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3
- 선고일
- 2025-04-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통지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이상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도 이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기준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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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