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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23
선고일
2025-05-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 광고, 급여 지급, 숙소 제공을 하고 하도급약정상 사용자 책임이 명시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전 한 달 근로자 수 현황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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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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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