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3
- 선고일
- 2025-05-0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인 광고, 급여 지급, 숙소 제공을 하고 하도급약정상 사용자 책임이 명시된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전 한 달 근로자 수 현황표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