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2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23
- 선고일
- 2025-04-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기를 촉진하여 손실을 확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공기연장 대책 미비나 장비 관리 부실 등 나머지 사유들은 비위행위로 볼 수 없거나 증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소명과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비중과 근로자의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2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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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