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위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7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원경찰 직종이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 비교했을 때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근로조건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원경찰은 쟁의행위에 가담할 수 없고 이를 진압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다른 공무직들과 이해관계가 상충하므로, 독자적인 교섭전략 수립을 위해 사용자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을 별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