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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단위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위7
선고일
2026-0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기능직 간 담당 업무, 근무 장소, 임금 체계, 근무 형태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사교류 가능성이 없어 고용형태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노동조합 구조상 사무직의 근로조건을 대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는 직종 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으므로 사무직과 기능직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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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