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단위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단위7
- 선고일
- 2025-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평택공장과 김제공장의 업무, 적용 취업규칙, 근로조건이 동일·유사하고, 단 1회의 개별교섭만으로는 공장별 교섭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장별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직과 기능직 역시 하나의 취업규칙과 통일된 근로조건을 적용받고 있으며, 직종 간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는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일 뿐 현격하지 않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직종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역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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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