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3
- 선고일
- 2024-07-0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동료의 휴가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화업무를 일부 대행한 사건을 심판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시적인 업무 대행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