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3
- 선고일
- 2024-05-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제안 당시 구두로 '주 5일 재택근무'를 약속받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명시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회사 내'로 명시되어 있고 필요시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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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