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3
선고일
2024-05-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제안 당시 구두로 '주 5일 재택근무'를 약속받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명시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회사 내'로 명시되어 있고 필요시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