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손해3
- 선고일
- 2024-07-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효하고,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금이 1,220만 원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감액하여 920만 원만 지급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인 월 3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손해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4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ㆍ지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국가의 부담 및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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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