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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손해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손해3
선고일
2024-07-2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유효하고,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 임금이 1,220만 원임에도 사용자가 이를 감액하여 920만 원만 지급한 것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명시된 임금과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인 월 3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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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