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
- 선고일
- 2024-05-28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공의료기관의 인사·총무 담당자로서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직원에게 유리한 인사평정과 승진 및 호봉을 적용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 비위 근절의 필요성과 공공기관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공정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양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처분은 이전의 징계해임 무효 판결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나 징계시효 도과 등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