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
- 선고일
-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종료 시'를 근로관계 종료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점은 전체 공사가 아닌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4층 인테리어 전기공사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만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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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