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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종료 시'를 근로관계 종료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점은 전체 공사가 아닌 근로자가 실제 수행한 4층 인테리어 전기공사의 종료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공정이 종료되어 근로관계가 만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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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