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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
선고일
2024-07-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후행 처분도 없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단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를 하려면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개시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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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