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고 후행 처분도 없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단 인사규정상 직위해제를 하려면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개시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규정에 명시된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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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