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7
- 선고일
- 2024-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자금을 대고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제 양도가 되지 않았음에도 전력판매시스템상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겸직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관리직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전력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비위 정도가 무거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심사위원회의 구성,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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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