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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7
선고일
2024-05-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단 1회만 갱신되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 수요와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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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