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87
- 선고일
- 2024-05-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이 단 1회만 갱신되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 수요와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8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