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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8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7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욕설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사업장 내 평소 욕설 사용 분위기 및 근로자의 징계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비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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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