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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87
선고일
2024-08-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에 자금을 대고 수익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실제 양도가 되지 않았음에도 전력판매시스템상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겸직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 관리직으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전력사업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비위 정도가 무거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심사위원회의 구성, 소명 기회 제공,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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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