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6
- 선고일
- 2024-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CTV 설치공사 다음 날 출근 후 약 6시간 반 동안 순찰하지 않은 점은 근무 태만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 사유로 요구받은 시말서 제출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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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