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6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위직급자인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성 발언들이 인사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공단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과 근로자가 다수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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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