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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6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6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위직급자인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성 발언들이 인사규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공단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인 점과 근로자가 다수의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비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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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