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36
- 선고일
- 2024-05-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인 현장관리자에게 반말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직장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하고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이나 해고 등의 징계를 해온 관행이 있어 정직 2주의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직접 전달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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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