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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36
선고일
2024-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CCTV 설치공사 다음 날 출근 후 약 6시간 반 동안 순찰하지 않은 점은 근무 태만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일 사유로 요구받은 시말서 제출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은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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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