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
- 선고일
- 2024-05-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미승인업체에 철근을 납품하여 사전공사 금지를 위반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전공사 계획이 대표이사에게 미리 보고되었고 철근 원자재가 상당 부분 회수된 점에 비추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며, 관련 업무를 승인한 다른 직원의 정직 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은 인사위원회 결정 통보서는 적법한 서면통지로 볼 수 없어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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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