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
- 선고일
- 2024-06-13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직개편 및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성과와 능력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부서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전보 발령을 내린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불이익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전보 과정에서 당사자 간 별도의 면담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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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