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
- 선고일
- 2024-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인사관리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여 과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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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