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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9
선고일
2024-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구하고 조퇴계 제출 및 인수인계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1개월 처분이 인사관리 규정의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여 과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구성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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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