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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
선고일
2024-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하직원의 부정행위 관리 소홀, 회사 도면 유출 방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시험을 응시하게 했던 직원에게 유리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징계사유가 형사범죄에 이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에 따른 형식적 절차 요건을 갖추었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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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