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
- 선고일
- 2024-04-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법인카드 부정 사용, 협력업체로부터의 향응 수수, 부하직원의 부정행위 관리 소홀, 회사 도면 유출 방치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시험을 응시하게 했던 직원에게 유리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 징계사유가 형사범죄에 이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에 따른 형식적 절차 요건을 갖추었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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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