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된 신청인이 주간활동센터장 직무중지 통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센터의 설립이 신청인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지부 및 센터의 장으로서 근로자 채용, 인사관리,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중지 통지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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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