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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
선고일
2024-06-11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상 사용자로 기재된 신청인이 주간활동센터장 직무중지 통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센터의 설립이 신청인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신청인이 지부 및 센터의 장으로서 근로자 채용, 인사관리,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중지 통지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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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