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
- 선고일
- 2024-05-1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괴롭힘의 유형이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해고 처분만을 내린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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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