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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
선고일
2024-05-1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 절차상 하자는 재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단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괴롭힘의 유형이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해고 처분만을 내린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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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