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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773
선고일
2024-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임시 조치로서의 대기발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인사에 전보를 시행한 점 등을 보아 업무상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매월 약 100만 원의 추가 거주비와 교통비를 지출하게 되어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상 전보 제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치임에도 근로자와 사전에 적절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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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