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7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3
- 선고일
- 2024-07-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들과의 분리 조치를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한 것에 대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임시 조치로서의 대기발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인사에 전보를 시행한 점 등을 보아 업무상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매월 약 100만 원의 추가 거주비와 교통비를 지출하게 되어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상 전보 제한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조치임에도 근로자와 사전에 적절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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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