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3
- 선고일
- 2024-11-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일시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근로계약 해지통보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사유 중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만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므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긴급하고 급박한 사정이 없음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를 의결한 것은 위법한 징계절차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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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