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77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773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회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두 사업장을 하나의 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원들이 휴무 없이 근무함을 전제로 상시근로자 수를 주장하였으나, 실제 직원들은 월 8회 휴무를 가졌고 근로자 또한 본인의 산정표가 실제 근로 형태와 다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자료 등을 토대로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83명이고 5명을 초과한 일수도 10일에 불과하므로, 해당 회사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7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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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