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95
- 선고일
- 2024-10-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가장 가벼운 견책을 내린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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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