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95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자의 별다른 언급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본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에도 전화, 카카오톡, 통보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고용보험도 상실시키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