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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95
선고일
2024-04-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사용자의 별다른 언급 없이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본채용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이를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후에도 전화, 카카오톡, 통보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하였고 고용보험도 상실시키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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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