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95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와 고성의 언쟁을 벌여 만류하던 직원을 다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욕설 등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다툼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없이 상대방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점,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9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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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