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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9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95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동료와 고성의 언쟁을 벌여 만류하던 직원을 다치게 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욕설 등은 사실로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다툼의 원인에 대한 판단 없이 상대방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점, 영업 중단 등의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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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