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2
- 선고일
- 2024-07-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지 않아 이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며, 수차례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3명 중 2명은 원장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고, 나머지 1명은 고령의 촉탁직으로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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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