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2
- 선고일
- 2024-04-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이 근로자에게 12월까지 근무하고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이의제기 없이 수긍하는 답변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스스로 퇴사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에게 계속 근무하겠다는 요청도 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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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