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2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통보서에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을 명시하고 심문회의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진술한 점을 근거로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근로자대표 등과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