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1
- 선고일
- 2024-08-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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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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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