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1
- 선고일
- 2024-10-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심판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했을 뿐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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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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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