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81
선고일
2024-04-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간 계약에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관행이 없었고, 해당 근로자들이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의 고용승계 항목은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