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81
- 선고일
- 2024-04-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간 계약에 근로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근로계약서상 용역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관행이 없었고, 해당 근로자들이 단순노무용역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의 고용승계 항목은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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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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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