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
- 선고일
- 2024-03-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퇴사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았고, 본사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듯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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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