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7
- 선고일
- 2024-05-1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1차 본채용 거부 이후 당사자 간에 특별한 합의나 조치가 없어 2차 본채용 거부 시점까지 시용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본채용 요건 미충족 판정을 내렸으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이전 판정의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본채용 거부를 하고 이를 내용증명으로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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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