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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7
선고일
2024-03-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생활복지과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 간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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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