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4
- 선고일
-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과 재택근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고, 사직을 전제로 연차 소진 방법을 논의하거나 사직 문서 제공에 동의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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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