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4
- 선고일
- 2024-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배정하였으며, 상용직 전환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전환에 이르지 못한 채 종전 방식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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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