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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4
선고일
2024-04-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배정하였으며, 상용직 전환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 전환에 이르지 못한 채 종전 방식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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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