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62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624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를 작성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관계가 시용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본채용 기준인 80점에 미치지 못하는 35점을 받았고, 평가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는 인사재량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6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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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