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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6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624
선고일
2024-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안한 권고사직과 재택근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고, 사직을 전제로 연차 소진 방법을 논의하거나 사직 문서 제공에 동의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사용자의 강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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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