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5
- 선고일
- 2024-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우○○ 밴드 폐쇄지시 불이행'과 '대의원밴드 리더 권한 이전 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지시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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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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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