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5
- 선고일
- 2024-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면담 경위 주장이 통화 녹취록으로 일부 입증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이의제기 없이 다른 회사에 입사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점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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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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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