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595
- 선고일
- 2024-11-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125명,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약 4.03명이고 5명 미만인 일수가 27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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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 이전 예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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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