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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59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95
선고일
2024-11-0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정기간 중 연인원 125명, 가동일수 31일로 상시근로자 수가 약 4.03명이고 5명 미만인 일수가 27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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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