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5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595
선고일
2024-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우○○ 밴드 폐쇄지시 불이행'과 '대의원밴드 리더 권한 이전 지시 불이행' 등 일부 지시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5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